지금까지 제가 가입한 소득공제형 연금상품입니다.
비과세형 신개인연금신탁(구)
-2000년 가입, 채권형, 매월 15만원 불입, 연 72만원까지 세금공제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신)
-2003년 가입, 주식형, 매월 25만원 불입, 연 300만원 세금공제
제가 궁금한 것은,
1) 비과세형 연금신탁은 비과세이니 은퇴시기까지 불입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점부터 5년간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금 설계를 변경해도 여전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금상품을 수령할 즈음 주식형인 이 상품을 금리확정형 상품과 같은 안정된 상품으로 이동하고 나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3. 소득공제형 상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비과세 될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변액연금보험 적합한 상품 추천해 주세요.
질문하신 3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 상품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연금 수령, 5년 이상 연금수령이라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언제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퇴시점이 55세 이후라면 은퇴시점부터 5년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세제적격연금은 금융기관간 계좌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투자신탁이나 보험회사, 투자신탁에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로, 보험회사에서 투자신탁이나 은행으로 계좌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처음 가입할 때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하고 연금 수령 시점에 다가왔을 때 안전한 은행의 개인연금이나 종신형 연금 수령이 가능한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으로 계좌이관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 추가적으로 연금보험을 준비하기 원하신다면 비과세 되는 변액연금보험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당시 경험생명표상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종신연금을 지급해 주기때문에 연금수령당시 기준으로 종신연금을 지급해 주는 타 금융상품보다 좀더 많은 금액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변액연금보험속에 10~12개 정도의 펀드가 있어 특정펀드 수익률 하락시 펀드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실적형 상품이지만, 주가수익률 하락시 납입원금을 보험사에서 보증해 드립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비과세가 되는
1. 개인연금은 55세 이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가 유지가 됩니다.
2. 세제적격연금은 금융기관간 계좌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에는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으로 계좌이관 후 연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적인 연금은 비과세 받을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으로 준비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했지만 회원님의 정확한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일반적인 기준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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